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면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받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1명이 받습니다.
기타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수급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한 경우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들끼리 합의하여 1명을 정하면 해당 합의된 사람이 장려금을 받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정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2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3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신청 시기에 따른 차이도 존재합니다.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기한 후 신청을 한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 수급자 사전 합의: 가구 내 신청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전에 합의하여 1명을 결정
-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보다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이 우선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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