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가구에 속한 2인이 각각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받거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 분리 세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두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각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각각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 신청해도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배우자나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나를 기준으로 직계 부모나 자녀)이 아닌 형제자매 등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를 선택하려면
- 가구원 간 합의: 중복 신청 시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신청 전 완료
- 증빙 자료 준비: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분리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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