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마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본 것으로 처리)합니다.
신청 간주 규정과 자동 연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9월 상반기분 신청 시 올해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3월 하반기분 신청을 완료하면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3월에 신청해도 5월 정기 신청으로 처리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자동 연계 확인: 전년도 9월 상반기분 신청 시 올해 3월 신청이 자동으로 연계되었는지 확인
- 지급 시기 유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3월 신청 시에도 9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음을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구원 중에 근로소득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