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 6월 말까지 지급 가능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월에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반기 신청 대상 제외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6월 30일까지 이미 지급한 장려금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을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6월에 지급받으려면
- 지급 합산 여부 확인: 상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12월에 받지 못한 경우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받는지 확인
- 신청 기간 준수: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의 하반기분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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