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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6월 말까지 지급 가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월에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반기 신청 대상 제외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6월 30일까지 이미 지급한 장려금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을 환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6월에 지급받으려면

  1. 지급 합산 여부 확인: 상반기 신청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12월에 받지 못한 경우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받는지 확인
  2. 신청 기간 준수: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의 하반기분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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