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은 정기 신청 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된 금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신청 시기를 달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5월 4일에 신청하는 경우 | 100% 지급 가능 |
| 거주자가 6월 10일에 신청하는 경우 | 95% 지급 가능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과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5월 중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기간 내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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