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수령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분이며, 12월 수령분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분입니다. 9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하고 산정액이 1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 완료 및 산정액 15만 원 이상 | 가능 |
| 9월에 반기 신청 미완료 또는 산정액 15만 원 미만 | 불가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액이 15만 원 이상이어야 12월에 지급합니다.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정기 신청 기간에 정산(세액을 확정하여 계산)합니다.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에 신청하려면
- 반기 신청 완료: 9월 1일부터 15일 사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 근로소득 구성 확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었는지 확인
- 장려금 산정액 확인: 상반기분 장려금이 15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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