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면 당해 연도 12월 말에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기타
상반기분 반기 신청의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를 반기 신청(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급 비율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12월 말에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를 우선 지급한 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함)을 진행합니다. 비교 결과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지급액과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 비교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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