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3월)과 정기분(5월) 신청을 모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이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과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에 신청을 완료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정기 신청 없이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정산(세액을 맞추어 계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간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 완료
- 다음 연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별도 서류 미제출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도 추가 신청 없이 대기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대상: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기타 신청 기회: 9월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 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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