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기한 후 신청 시 적용되는 감액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추가로 감액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란 부분을 채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 정기 신청 기간: 5% 감액을 피하기 위해 매년 5월 내에 신청 완료
- 재산 합계액 점검: 추가 감액 방지를 위해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 납부 현황 확인: 장려금 충당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 체납액 유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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