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신청이 유지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소득 요건은 충족했으나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자동신청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유지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신청 안내 대상자라면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신청
- 추가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수령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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