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반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에 정산(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함) 후에 지급합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12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
하반기 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다음 연도 6월에 하반기분 지급과 전체 소득 정산을 동시에 진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기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완료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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