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진행하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방지
- 반기 신청 정산 확인: 산정액 일부 우선 지급 후 향후 최종 지급액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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