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최소 근로기간 조건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명시적인 근로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반기 신청 기간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선택
- 신청 자격 확인: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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