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최저 소득 금액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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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과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에 400분의 1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장려금 액수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확인하려면
비과세 소득이나 이자·배당·기타·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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