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법정 최소 근무 기간이나 최소 소득 금액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을 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상한 기준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명시적인 최소 근무 기간이나 최소 소득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실제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산정식에 따라 장려금이 0원이 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구성 요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소득 발생 여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내 확인
-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액: 배우자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과 소득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상한 금액 기준은 각각 얼마인가요?
소득 요건 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