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2월 31일 이전 주소지를 옮겨 세대분리를 완료한 경우 |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모님과 하나의 가구로 합산 |
가구원 판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사는 곳)가 달라도 항상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분리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재산 보유 현황 점검: 6월 1일 기준의 소유 상태를 적용하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산정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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