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득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증거자료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업주를 통한 소득신고 보완
- 근무했던 사업장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
-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직접 증빙을 통한 신청
- 근로소득지급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근로 사실 입증 서류를 준비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증거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지나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준수
- 금융 증빙 자료 제출: 사업주 날인이 포함된 확인서 확보가 어렵다면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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