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신고 의무 확인: 사업소득자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
- 체납액 확인: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충당 가능성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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