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가구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의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독가구로 판정되는 경우 | 불가 |
| 본인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경우 | 가능 |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사이의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확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홑벌이와 맞벌이 중 적용 기준 점검
- 수급 자격 유지 여부: 합산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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