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했거나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장려금을 받았다면 연간 산정액과 비교하는 정산 절차가 진행되므로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반기 신청 및 정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상·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과 연간 전체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다시 거두어들임)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기 지급액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 이미 지급한 상반기 및 하반기 장려금 총액 합산
- 연간 전체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 차감 (산식: 연간 전체 산정액 - 이미 지급한 금액)
-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면 차액 추가 지급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 구성원 신청: 가구 내 배우자 등 다른 구성원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지 확인
- 반기 신청 완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
- 추가 지급 여부: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정산 결과에 따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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