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소득 발생 여부: 신청 시점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학생이라도 직전 연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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