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의 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전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소득 구성 확인: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 활용: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수령 자격을 확보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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