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근로소득을 재신고하면 변동된 소득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은 근로자가 소득 누락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누락된 소득을 반영하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추가 지급 가능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추가 지급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재신고 결과로 장려금 산정액이 기존보다 적어지면 차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누락되어 소득을 수정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 누락 사실을 발견해도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