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다음 연도에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매년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다음 연도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다음 연도 신청 시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매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직전 연도에 수급(지원금을 받는 것)했더라도 다음 연도 신청 시점에 법령에서 정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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