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주소를 옮기는 행위만으로는 장려금을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은 신청 대상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지급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장려금을 받은 후 다음 해에 이사한 경우 | 미해당 (환수되지 않음) |
| 근로자가 신청 당시 실제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구원 구성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 해당 (환수 대상)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당시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 가구원 구성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판단 기준을 확인하려면
-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가구원 구성 판정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
- 판정 기준일 요건: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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