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추가 신청 없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경우 | 가능 |
| 수급자가 가구원 변동으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동의하면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 동의하면 이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신청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 요건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변동되면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 재동의 여부: 자동신청 동의 효력은 2년 동안만 유지되므로 기간 만료 시점에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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