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자 A씨가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올해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올해 총소득 2,2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매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금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동 신청 동의: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심사 후 지급
- 신청 자격 유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매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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