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반기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충족 여부를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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