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는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성인 자녀는 가구원에는 포함되지만 가구 구분을 결정하는 부양자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구원 범위와 가구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성인 자녀는 연령과 관계없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가구 구분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성인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심사 시에는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며 이때 채무는 재산 가액(재산의 값어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 재산 합계액: 성인 자녀 명의의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원 총소득 합계액: 아버지가 단독가구로 분류될 때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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