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액이 자녀장려금 산정액보다 크다면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부양자녀 1명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자녀장려금 산정액 전액 지급 |
| 가구가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공제액 차감 후 지급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액이 자녀장려금 산정액보다 크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복 혜택을 배제합니다.
자녀장려금 수령액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
-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액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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