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합계액, 신청 제외 사유 및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 | 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하며,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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