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법은 주민등록상 주소보다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을 주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실거주를 증명하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실거주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실거주 사실에 따른 가구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 구성원 전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불복 절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
-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가구원 구성이 실제와 다르게 판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