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급 사유에 따라 하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거나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지급이 유예된 경우나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연간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정산 시 지급됩니다.
기타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정산 및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6월 정산(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계산함) 시점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 기준의 전체 장려금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하반기 신청 진행: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정산 시점 대기: 상반기 신청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별도 조치 없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까지 대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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