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절차를 거쳐 차액을 환급받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모두 수령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지급액 합계보다 연간 최종 산정액이 많은 경우 | 추가 환급 가능 |
| 기지급액 합계보다 연간 최종 산정액이 적은 경우 | 추가 지급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의 최종 장려금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정산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차액 환급 확인: 최종 근로장려금이 기지급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환급
- 과다 지급액 확인: 기지급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 재납부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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