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정기 신청 종료 후 5개월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정기 신청 종료 후 7개월 시점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을 통해 완료
- 지급 시기 확인: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장려금은 보통 언제쯤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