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
|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고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 재산 제외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머무르는 장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법적으로 같은 가구원인 1세대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부모님의 주택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기준을 판단하려면
- 예상 수령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 판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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