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3월, 9월) 기간에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접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2,200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맞벌이(4,400만 원) 가구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다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선택

  1.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선택
  3.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4.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5.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
  6.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신청 방법 실행

  1. 모바일 앱(손택스)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접수
  2.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메뉴를 이용
  3. ARS 전화(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4.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려면

  1. 정기 신청 접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접수
  2.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미리 확인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장려금의 95%를 수령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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