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재산 규모나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인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인 A씨의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단독가구인 A씨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 시기 점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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