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신청으로 소득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 직접적 손해 없음 |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으나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발생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증빙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지급금액의 1% 또는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장려금 신청으로 누락된 소득 사실이 확인되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가산세 유의: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또는 0.25% 부과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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