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9월 말, 반기 신청 시 12월 말 또는 차기 6월 말,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 결과에 따라 8월 말에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 유형별 지급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과 근로소득자 대상의 반기분,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기한 후분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유형별 상세 지급 일정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비고 |
|---|---|---|
| 정기 신청 (5월) | 9월 말까지 완료 | 심사 완료 시 8월 말 조기 지급 가능 |
| 상반기 소득분 (9월) | 12월 말 |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 하반기 소득분 (3월) |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 정산 후 환급 또는 환수 |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
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 확인 후 신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각각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떤 소득 유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