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후 일을 그만두더라도 장려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또는 반기에 발생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 이후에 반드시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변동을 확인하려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 신청을 했다면 퇴사로 인한 연간 총소득 변동 시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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