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분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와 소득에 따라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상한선이 4,40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배우자 유무와 가구원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가구 요건 | 소득 상한선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쪽 혈족)이 모두 없는 경우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과 배우자 소득을 점검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 배우자 소득 점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 분류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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