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대출금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장려금 수급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 대상인 장학금은 가구 소득 합산 시 제외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대출 1억 원을 포함하여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산 합계액 3억 원으로 산정 |
| 자녀가 대학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빌린 돈) 등 금융기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인 장학금은 가구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동산 대출금: 대출금이 있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전체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장학금 제외: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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