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본인과 어머니가 한 가구에 거주하며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청 우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청 우선권 |
|---|---|
| 본인과 어머니가 본인을 신청자로 합의한 경우 | 본인이 신청 |
| 합의가 없으나 어머니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 어머니가 신청 |
가구원 간 신청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 내에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간의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을 신청자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비교: 가구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총급여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사람 명의로 신청
- 장려금 산정액 확인: 총급여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이 더 많은 사람을 확인하여 신청자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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