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점이나 지급 시점의 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상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지급 시점에 실직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는 무직인 경우 | 가능 |
|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현재는 취업하여 근로 중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수급 자격은 신청 시점의 경제활동 여부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근거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충족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청 일자 확인: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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