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자동 전환, 본인 인증 미비, 또는 조회 메뉴 선택 오류가 주된 원인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전환된 경우 다음 해 5월 이후 정기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기 신청 자동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 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 내역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내역 확인과 심사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하위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정기 신청 전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므로 다음 해 5월 이후에 정기 신청 내역 점검
- 본인 인증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시 상세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다시 접속
- 심사 진행 상황 확인: 신청 기간 종료 직후에는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메뉴에서 접수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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