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면 정기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5월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신청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침
- 확정신고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
-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5월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내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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