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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일부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반기 신청에 따른 분할 지급인 경우 정산 시기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초과나 국세 체납 충당 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감액된 것이라면 추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분 장려금 35%를 먼저 수령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소유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거주자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정산 및 감액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과 가구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 후 다음 연도에 최종 산정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정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판단하려면

  1. 반기 신청 여부: 다음 연도 6월 또는 9월 정산 시기에 추가 환급액이 있는지 판단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50% 감액 대상 적용 여부 확인
  3. 국세 체납액: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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