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근로장려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나누어 미리 받는 방식이며 나중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별 지급 구조와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신청 방식과 관계없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종 장려금 총액은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 지급 시기 | 매년 9월경 일시 지급 | 상반기(12월), 하반기·정산(다음 해 6월) |
| 지급 비율 | 산정액의 100%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
| 정산 여부 | 별도 정산 절차 없음 | 다음 해 6월 확정 소득 기준으로 정산 |
| 최종 금액 | 확정된 산정액과 동일 | 정기 신청 시 산정액과 동일 |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여 미리 지급받으려면
- 15만 원 미만 지급 제외: 상반기 신청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
- 과다 지급액 차감: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자녀장려금 등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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