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중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장려금과는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남편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가구 단위 지급 원칙과 자녀장려금 병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을 포함한 1가구를 단위로 지급합니다. 한 가구에서는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대표자 선정: 가구 내 2인 이상 요건 충족 시 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으로 신청
- 지급 예상액 확인: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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